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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생활정보/부동산 2023. 2. 22. 02:20

    요즘 전세때문에 난리다.

    하필 이런때에 주인세대와 전세 2세대가 모두 나가게 되었다.

    건물의 위치가 좋고 호실 구조가 좋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모두 전세금을 못받을까봐 걱정하게 되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청했다.

    당연 해드려야지 ~~~ 내돈 드는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한점 부끄러운 것이 없으니까 !

    그런데 다른 주인분들은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 왜그럴까, 내가 뭘 모르나?

    여튼, 필요 서류를 떼서 주었는데 법무사에서 연락이왔다.

    등기부등본에 거주지랑, 현 거주지가 달라서 전세권 설정이 안된다고.

    그러면서 등본상에 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한다고 !!!!! 그것도 9만원이나!!!!!!!!!!!!

     

    "아니, 제 돈이 든다고요? 세입자분이 내셔야하는거 아니에요? 저는 전세권 설정등기 아니면 돈 낼 필요가 없었잖아요."-나

    "법으로도 이사하시게되면 등기부등본상 주소 변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법무사

    "네에???? 그럼 이사할 때마다 9만원씩 내요 ??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 나

    "설명드린게 다입니다.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릴테니 입금하시면 다 변경됩니다" - 법무사

     

    전화를 끊고 검색 시작했다.

    당연히 무조건 법무사를 통해 신고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있는 관할 등기소로 가서 등기를 하란다.

    여기 울산인데.. 보령까지 가라고?????????????????

    보령등기소에 전화하니 그렇단다. 서류가지고 직접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한다.(물론 아니다. 집에서 앉아서 가능하다)

    방문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여기서 보령까지 왕복하면 시간이랑, 교통비랑 하면 9만원이 비싼건 아니네...... 생각하다가도

    방문하면 몇천원이면 끝나는데 !!!! 그리고 요즘같은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다시 검색검색.. 집에서 단돈 천원에 앉아서 가능 !

    보령등기소에 나랑 통화하신 분이 잘못 알고 있던지, 나한테 설명을 더 안해준건지...

    법무사도 괘씸하다.

     

    용어가 좀 생소해서 시간이 걸렸다. 잘못 선택하고 입력해서 등기소 상담센터에 세네번 전화통화도 했다.

    그런데 등기소 상담사분도 어떤분은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어떤분은...... 괘씸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모두 실수가 있고, 대화중에 서로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항상 두번 세번 확인해야 한다는걸 다시한번 깊이 느꼈다.

    하..... 이거 하는 방법까지 쓸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열받은 와중에 집에서 신청하는 것도 잘 안풀리다보니 캡쳐해놓고 할 시간이 없었다.

    다시 들어가서 친절히 캡쳐하고 여기에 상세히 적어놓아야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을 얻을텐데...

    우리 신랑도 이걸 보고 나중에 할텐데.....

    하..........오늘은 그만 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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