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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온라인 등록하는 법(부모님 공제, 자료제공 동의)생활정보/연말정산 2020. 1. 18. 22:56
안녕하세요 ~
새해가 밝았습니다 ~~
곧 설이라 이것저것 준비하실게 많은데 연말정산까지 겹쳐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연말정산 중에서도 꽤 큰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부양가족공제 !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이면 소득자 인증만으로도 바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부모님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려면 부모님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아이핀, 신용카드, 본인명의 휴대폰 중에 한가지로 인증할 수 있답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http://www.hometax.go.kr 2.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 후, 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3. 상단에 있는 '연말정산' 탭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빈 항목들을 채워넣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5. 새 창에 나타난 본인 인증 수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을 완료하면 끝입니다 !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상단에 '연말정산' 탭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누르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등록된 부양가족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등록해서 두 분이 조회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도 등록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 (여러명이 부모님을 동시에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부양가족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궁금했던 점이 해결 되셨나요?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공제받으시고 방문자님들 모두 13월의 월급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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