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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으로 공제! 추가정보까지 !
    생활정보/생활경제 2020. 1. 19. 21:54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에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2월에 자동차세 납부 하셨나요?

    깜빡 잊고 기간내 납부를 못하셨다면 3% 가산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내셔야 해요.

    이렇게 기간 내 못내면 더 내야하는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소유한 상태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해요.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건데요.

    1월에 그 해의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선납하겠다고 신청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1월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해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는 것을 깜빡 잊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어요 !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선납신청 하시면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 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답니다.

    1월에는 10%니까 잊지 않고 신청하고 납부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혹시, 해당 연도에 차를 파시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어 자동차세 선납이 망설여지시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해당 연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요.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10%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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